2020년부터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은 재정복지과 교육복지팀에서 실시합니다.
자유수강권 지원 사업
지원목적
-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
지원방법
-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자유수강권 지급
-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, 학교에서 수강료 지원 처리(학교단위 운영)
- 가구자격기준 변동으로 인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해서 지원
- 3순위 대상자 선정 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며,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 작성 · 보존
- 사회통합전형대상자는‘중등교육과 공문’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예정
교육내용
- 1순위 : 우선지원대상자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- 법정 차상위대상자
- 2순위 : 소득에 따른 기준(기준중위소득 80% 이하)
- 3순위 : 학교장 추천 (1,2순위 지원대상자의 10% 미만)
- 기타 :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
2022년부터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
- 2순위 중위소득기준 범위 80%로 확대
- 보훈대상자 자녀(중,고등학생만 가능),다자녀가정 자녀(셋째 자녀부터 지원) 기타 지원 대상에 포함
예산지원
-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
- 추가지원은 재정복지과 자유수강권 지원계획 참조
자유수강권 지원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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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신청기간
신청 접수(3월)
- 학생 또는 보호자
- 방문(읍면동 주민센터)
- 온라인(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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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재산 조사
(4월 ~ 5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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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결과 통보
(4월 ~ 5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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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결정
(5월)
- 학교
- 1, 2순위(NEIS심사)
- 3순위(학생복지 심사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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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지원
(5월 이후)
자유수강권 지원 범위
- 지원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프로그램 내 체험활동 경비
- 초등학생의 경우, 돌봄교실 참여 지원에 활용 가능
- 본교, 타교,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모든 프로그램 이용 가능
-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참여컴퓨터교실 프로그램 수강료
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치지 않은 방과후학교 현장 학습 및 체험활동은 제외
도서는 학교에서 품의를 하고 학교회계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원칙